엄격한 독일의 동물보호법

독일은 동물 복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법체계를 갖춘 나라로 평가받으며, 그 법은 ’동물은 물건이 아니다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.

독일의 동물보호법(Tierschutzgesetz)과 관련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법적 지위 및 기본 원칙
  • 헌법(기본법) 명시: 독일은 2002년 헌법(기본법)을 개정하여 동물 보호 조항(제20a조)을 신설했습니다. 이는 동물의 권리를 국가의 보호 책임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.
  • ’물건 아님‘ 명시: 민법 제90a조는 ”동물은 물건이 아니다(Tiere sind keine Sachen)“라고 명시하여,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법적 보호를 받는 생명체로 정의합니다.
  • 제1조 핵심: 연방 동물보호법 제1조 1항은 ”어느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, 질환,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“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 원칙은 모든 동물에게 적용됩니다.
  1. 보호자 의무 및 사육 환경 규정

독일의 법은 보호자가 동물에게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복지 기준을 강제합니다. 이는 ’방치‘도 명백한 학대로 간주하는 근거가 됩니다.

  • 산책 의무 (운동권 보장):
  • 보호자는 반려견에게 하루 최소 2회 이상, 총합 1시간 이상의 실외 활동(능동적인 산책)을 제공해야 합니다. 단순 정원이나 테라스에 잠시 나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며, 이를 어길 시 동물 학대 또는 방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• 최소 사육 공간 및 조건:
  • 반려견이 춥거나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, 집안에만 격리하거나 긴 목줄에 묶어 영구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(특정 훈련견 등 예외 제외)
  • 개의 품종, 나이,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물, 음식,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사회성 보장:
  • 반려견은 다른 개와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
  1. 강력한 처벌 및 제재

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며,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

  • 형사 처벌: 동물 유기, 학대 등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양육권 박탈 및 몰수: 동물 학대 또는 관리 소홀이 적발될 경우,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동물을 몰수하여 보호소로 이관하며,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이 내려져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. (이는 아동 학대 시 친권을 박탈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.)
  • 과태료: 비교적 경미한 규정 위반(예: 미등록)에도 최대 25,000유로(약 3,500만 원)에 달하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1. 사회적 관리 시스템
  • 반려견 면허 시험: 니더작센주 등 일부 주에서는 보호자의 사육 자격을 사전에 검증하는 반려견 면허 시험(이론 및 실기)을 의무화합니다.
  • 반려견 세금 (Hundesteuer):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등록하고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이 세금은 동물 복지 및 보호소 운영에 사용되며, 여러 마리를 키울수록 세금이 누진되어 ’애니멀 호더(Animal Hoarder)‘를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.
  • 이웃의 역할: 독일에서는 이웃이 장시간 실내 방치나 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했을 때 수의청 등에 신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. 즉, 모든 시민이 동물의 복지를 감시하는 ’법적 감시자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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